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(문단 편집) === 대검찰청의 명예훼손죄 엄포 === 하지만, 이후 [[http://www.kookje.co.kr/mobile/view.asp?gbn=v&code=0300&key=20170908.99099002878#cb|피해자의 의견]]에 따라 대검찰청은 사건 영상 유포를 엄벌할 수 있음을 발표했다. 위 기사를 보고 착각한 일부 네티즌들이 이 조치를 "은폐/축소의 일환"으로 보고 맹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.. 하지만 대검찰청은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0907000521|다른 기사]]를 통해 "(CCTV)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"고 밝혔다.[* 하지만 이는 검찰청의 발표이므로 피해자가 진정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.] 다만, 피해자의 어머니[[https://m.facebook.com/profile.php?id=100004764488702|(참조)]]가 사건의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, 기사 등지에 올라온 공개된 CCTV 영상과 기사 내용 내지는 피해자 어머니가 공유한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. 아니나 다를까, 위 원색적 비난에 무색하게 어떤 20대가 멋대로 피해자를 희화하는 사진을 올리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9531396|어처구니 없는 사건들]]이 터졌는데 대검찰청의 엄포는 이런 것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